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이
늘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포항, 구미, 경산, 칠곡 등에서
경찰관 500여 명, 순찰차 200여 대를 투입해
폭주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예고 없이 시내 주요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단조를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막고
폭주 행위자는 현장에서 추적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폭주족 처벌기준이 강화돼
폭주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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