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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상대 납품 사기친 형제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09 17:16:4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미군부대를 상대로 허위 납품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형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미군부대 직원
장모씨등 4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형제는 지난 2천 10년 2월
미군 캠프워커 공병대와 전주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뒤 이미 다른 업체가 납품한
전주를 자신들이 납품한 것처럼 속여 77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납품 대금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기소됐습니다.

미군 부대 직원 장씨 등은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박씨 형제의 부탁과 함께
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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