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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EC의 노조 간부 해고는 정당"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09 17:38:48 조회수 1

지난 2010년 파업과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구미 KEC 노조 간부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대부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1일
전 금속노조 KEC지회장 현정호씨 등 18명이
KEC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에 직원의 출근을 방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해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 사무장을 지낸 심모씨등 노조간부
8명에 대해서 권고사직 처분을 통해 해고한
것은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씨 등은 파업이 정당한 쟁위행위여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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