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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19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8-09 09:56:24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9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43살 강모 씨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한국 총책과 현금 인출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난 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116명으로부터 1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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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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