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월
대구의 한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자고 있던 18살 A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데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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