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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추행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08 18:07:2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며느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며느리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봄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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