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대구테크노파크
간부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업체 대표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횡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테크노파크 전 센터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1억 3천 500만원의
추징금을, 59살 이모 전 센터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6천 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43살 박모 전 경영기획팀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 3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황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 수수로 기소된 서상기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씨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천 500만원,
추징금 천 백여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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