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들은
오전 10시에서 11시, 낮 2시부터 5시까지
전기사용량을 3~15%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큰 제조업체나 백화점 등
계약전력 5천 킬로와트 이상인 업체가 대상인데
전국적으로 2천 6백여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316개가 해당됩니다.
지난 겨울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때는
전기 사용량 의무 감축을 하지 않았던 130여개 지역업체가 5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현재 문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에 대해
단속이 진행 중이고,
전기 다소비 건물은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8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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