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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신고 시군구에서도 가능

김건엽 기자 입력 2013-08-03 11:43:51 조회수 1

인삼조합에서만 할 수 있던 경작신고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삼사업법 개정안은 인삼 경작신고를
인삼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삼조합은 13곳 뿐이어서
재배농가들이 조합을 찾아가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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