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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문을 닫아야 사람들이 아는데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7-31 17:42:48 조회수 0

지난 5월,
냉동갈치를 해동해 냉장보관한 대형마트에 대해
대구 동구청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리자
해당 대형마트가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과징금 처분으로 처분 수위가
낮춰졌지 뭡니까요?

이영옥 대구 동구청 복지생활국장 (여성)
"실제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어떤 잘못을 했는지 주민들이 알고, 해당 마트도 행정에
대해 긴장을 할텐데.. 과징금은 그냥 돈을 내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라며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어요.

네,
손 좀 봐주려고 했더니 돈으로 해결한다고
나섰으니 이거 괘씸죄까지 덤으로
뒤집어섰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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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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