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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입닭 해동해 불법유통시킨 30대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7-31 08:35:11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수입 냉동 닭을 해동한 뒤 치킨집 등에
불법 유통시킨 36살 김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천 400여만원 상당의 수입 냉동 닭을
해동한 뒤 경산지역 대학가 주변 치킨집 등
20여 곳에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거래했던 가게 3곳도
원산지미표시 등을 적발해 계도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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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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