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주고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출마자와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이모씨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치러진 대구경북능금농업
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뒤 당선된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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