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당한 백선기 칠곡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해 공직선거법 처리 규정에 따라 석달안에 최종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만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는 대로 검찰에
증거 보강을 요청한 뒤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백선기 군수가 상대후보에게
사회통념상 명시적이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