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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에 대구에서 첫 약물치료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7-26 16:34:38 조회수 1

왜곡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최초로 약물치료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습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그리고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중인데도
청소년들까지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고
하루에 세 차례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본인도 이를 인정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해 8월 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6세 이하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4명의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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