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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자체장 인사권 남용 "시끌"

이정희 기자 입력 2013-07-24 18:05:22 조회수 1

◀ANC▶
요즘 지자체마다 정기인사로
승진과 이동이 많은데요,

법과 원칙에 어긋한 인사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CG]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해당 직위의 공무원을, 최소 1년은 넘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22일자로 단행한
승진 전보인사 288명 가운데
6개월만에 타 부서로 옮긴 공무원은 무려 25명.
전체 인사의 10%에 달합니다.

◀INT▶이원경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장
"다면평가제 안하니까 승진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정)맨 뒤에 있는 사람이 밀실인사로 승진하고..."

상주시의회 직원 6명에 대한 인사는
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 정기인사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퇴직을 5개월 앞두고 의회 사무국장으로
내정하려한 인사는 의회 반발이 거세지자
총무과로 대기발령 했습니다.

[CG-2]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도 무시한 채
의회를 인사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상주시의회 의장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이상한 인사가 이뤄지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달 초 간부급 인사에서 5급 사무관 2명이
특별한 업무도 없이 행정지원실에 배치됐습니다
.
한명은 최근 전보됐지만
다른 한명은 자리도 없이 20일 넘게
휴가 아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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