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내와 사이가 나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흉기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죽이겠다면서
얼굴 등에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돼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대구시 평리동에서 자신의
수퍼마켓에 찾아온 53살 조모여인이
아내에게 따질 것이 있다면서 막말을 하자
격분해 조여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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