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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7-23 17:10:41 조회수 0

자신을 진료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자신이 다니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의사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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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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