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 났다며 1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6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영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와 119에 모두 18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7살 배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 수색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인력이 낭비됐다"며
경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허위신고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에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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