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를
환경·산업기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기준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유독물 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 요건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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