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1년동안 서울에서
직원과 전화홍보원 9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급여로 5천여만원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포항 김형태 의원의
대법원 최종판결일이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1,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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