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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김천시의원 홍보기사 배부 주간지 조사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7-09 15:58:09 조회수 0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홍보기사를 실은 김천의 한 주간지
수백부가 해당 시의원의 주거지 일대에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천의 한 주간지 관계자가 모 김천시의원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400 여 부를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실에 두고 갔으며,
이를 아파트 경비원이 가구별 우편함에
넣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해당 시의원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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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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