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영국인 교수 4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부호·음향 ·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평소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내용의
영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1년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이씨와 가족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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