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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7-04 16:51:09 조회수 0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지역 시·군별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천 8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8% 늘었는데,
주택 공시가액과 신축 건물의 기준가액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천 4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가 늘었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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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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