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월급 180만 원씩을 주고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3명을 고용한
경산의 모 주물업체 사장 44살 유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해 3월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범칙금 7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사업주가
단속반의 공장 진입을 막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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