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39살 인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씨가 정상보다 휘발유는 4.3%,
경유는 3.5%가 적게 주입되도록 주유기 7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서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씨는 지난 2011년 8월 부터
주유기의 주유량이 정상보다 적어지도록
중앙처리 장치를 조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팔아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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