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구청 공무원 45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초 대구 동호동 개발제한구역의
목조건물을 구입한 뒤 개발보상금을 타내려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무허가건물 2채를 임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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