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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흡입해 작업자 숨진 업주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8 17:12:3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독가스를 마신 직원들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페수처리업체 대표 45살 양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송기마스크와 사다리,
비상 탈출 기구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해 3월 모금속회사 폐수처리
시설 폐수 배출 작업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게을리 해 2명의 담당 근로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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