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구재단과의 법률 다툼
과정에서 교비로 법률자문료를 냈다가
교수들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홍총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 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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