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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인 요즘, 도청 이전 부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밭을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
돈을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영농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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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3단계 사업부지에 농지가 편입된
정갑이 할머니.
20년 넘게 참외농사를 지어왔지만
올해는 농사를 짓기 위해
2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INT▶정갑이(70살)/농지 편입주민
"돈 안주면 농사를 못짓게 하잖아요. 돈을
안주고 지어도 억울한데 사는 게 이럽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S/U) "이 농지의 원래 주인은 따로 있지만
지금은 엉뚱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열마지기 2천평을 강제수용당한 권태현씨는
이웃 주민이 임대료를 먼저 내는 바람에
자신의 땅을 눈뜨고 뺏긴 꼴이 됐습니다.
◀INT▶권태현/농지 편입주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맘대로 (법이 그렇다면서) 임대를 해버렸어요.참 억울하잖아요. 내땅을..."
편입농지를 일괄적으로 맡아
임대료를 받고 나눠주는 곳은
주민생계조합이 만든 특정 영농조합.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가
임대사업을 하도록 위탁관리를 맡긴 겁니다.
◀INT▶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
"순수하게 1년씩 농사짓는 건 관계없는데 비닐하우스 해서 철제 꽂거나 가설물 짓거나 과수목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3단계 2021년 사업 때)엄청나게 문제 되거든요(방지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의 승인 하에
문제의 단체가 지난해 거둬들인 농지 임대료는
자그마치 1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질의 결과,
'무상으로 위탁받은 농지의 전대는 불허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청신도시 부지의 4분의 1이 넘는
250만제곱미터, 천여필지의 농지에 대해
올해도 임대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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