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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4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7 17:01:0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습성이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20살 지적장애 여성을
올 해 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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