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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시계 인터넷서 팔아 온 30대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4 16:46:48 조회수 1

가짜 명품시계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 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위조 명품 시계를
진짜인 것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과
개인 매장등에서 팔아 온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세관을 통해 수입한 시계의
과세 가격 총액이 8억원을 넘을 정도로 많은
양의 가짜 시계를 2년 가량이나 팔아왔고
병행 수입된 명품인것 처럼 광고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부터 이탈리아 명품 상표를
붙인 시계 만 천점, 정품 싯가 69억원 어치를 수입해 인터넷과 매장에서 팔아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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