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8대 대선 때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선거 운동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웨딩업체 대표
56살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구시선관위는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민주당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씨의 사무실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 운동원 임명장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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