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염소고기와 양고기,건조제품을 제외한 명태,
그리고 고등어와 갈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강화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앞으로 메뉴판의 음식이름
바로 옆이나 밑에 음식이름과 같은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가 섞였다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각각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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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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