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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부양의무 못한 것은 이혼사유 안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0 11:50:53 조회수 1

대구가정법원은 주부 A씨가 대학 시간강사이던
남편이 2007년 실직하고 혼자 서울로 가
구직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실직해 3년 가량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름대로 구직 등 노력을 했고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계속 송금하고 있는 만큼 혼인 유지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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