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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지역방송지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넘어
지역문제 공론화와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여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또,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서
존립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기금 조성을 제한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SYN▶변상규 교수/호서대 뉴미디어학과
"실제로 기금을 통합하고 축소하려는
기재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실천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SYN▶ 이만제 교수/원광대 신문방송학과
"특정 비율 이상을 지역방송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라도 구속력 있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에
대해서는 편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INT▶ 장병완 국회의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24일 방통위 상임위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s/u)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
여.야 진술인 모두 찬성적 분위기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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