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월 부터 최근까지
경산시내 두곳에 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 11만 4천리터,
1억 5천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34살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범죄 수익 1억 5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3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던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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