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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이혼 원인 제공했다면 배상책임져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9 11:15:25 조회수 1

대구가정법원은 주부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인 B씨를 상대로 2천만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 편과 연대해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시 남편과 B씨의 교제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으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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