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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자살해도 관리소홀 증거 없으면 면책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8 07:07:5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대구교도소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교도관들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면서
9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부에 세상을 비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지만
교도소 측에서 편지를 사전 검열하지 않아
A씨의 심리상태를 알기 어려웠고
교도관의 순찰 소홀로 자살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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