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채권을 사들여
인터넷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압류해온
불법 채권 추심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청구됐다는 연락이
왔을때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불법 추심업자들의 채권이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피해자들의 느긋함이 피해를
키웠다고 했어요.
네.
서슬 퍼런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데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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