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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자독촉시스템 악용해 불법채권추심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7 17:03:32 조회수 1

◀ANC▶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의 전자 지급 명령을 악용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18년전 고등학교때 학원 교재를 구입했다가
환불했는데, 불법 채권 추심업체는 채권을
갖고 있다면서 책값 130만원,이자170만원을
돌려 달라는 전자지급 명령을 신청해
3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7년전 홍삼 10만원을 샀다가 반품했는데
불법 채권 추심업체는 채권이 있다면서
홍삼값 10만원 이자 30만원등 4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40만원을 받아냈습니다.CG]

◀INT▶피해자 A씨
"이 사람들이(불법추심업자) 연락해 와 전자지급명령을 보여주면서 압류도 하고(돈을 줬다)"

검찰에 적발된 불법 채권 추심업체 22곳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싼값에 무더기로 사들인 뒤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법원의 인터넷 전자지급 명령을 신청해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월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만명에 이르고 3천억원을
신청해 실제 20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50억원을 불법 추심한
40살 양모씨등 10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신용정보업체
지점장 34살 정모씨도 구속했습니다.

◀INT▶박윤해 차장검사(대구지검 서부지청)
서민들 개인이 채권 채무를 추심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딴 사람으로부터 대량의
채권을 양도 양수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처벌이 가능

검찰은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청구됐다는 내용을 받으면 14일 안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14일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전국 검찰청에 동종 범죄를
수사하도록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한편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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