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관리 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뿐만 아니라
용역·보수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무자격자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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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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