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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연식 속여 학교 대상 영업한 대표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6 16:27:3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연식을 속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해 학교를 상대로
전세 버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48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학생들의 안전이 직결된
버스의 차령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여러차례 입찰에 참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학교 전세버스 입찰 공고의 연식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위조하고
45회에 걸쳐 위조 차량 등록증을
입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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