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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주농협조합장 이상한 업무복귀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6-13 16:47:36 조회수 1

◀ANC▶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던
영주농협 조합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영주농협 배석태조합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지난 5일.

하지만 사흘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주농협 이사회에서 농협법 46조 규정이
잘못됐다는 배조합장의 이의를 받아들여
직무를 복귀시킨 것입니다.

(C/G)영주농협이사회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배조합장이 해당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직무정지를 해제했습니다.

◀INT▶배석태/영주농협조합장
집행유예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S/S)하지만 영주농협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대해
명백한 농협법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문대엽/농협중앙회 영주시농정지원단장 --집행유예도 직무수행할 수 없는자에 해당

농민단체들도 법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장성두/영주시농민회장
-출근저지 등 투쟁한다.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법에서는 개정됐지만
농협법에만 남아있어 법리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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