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전처의 사생활을 의심해 초등학교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1살 원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씨의 죄질이 나쁘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던 점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 2월 전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기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동기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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