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FTA 발효로 손실을 입은
한우농가에 지급될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319억원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한우는 큰소 한마리당 만 3천 545원,
송아지는 5만 7천 343원으로 정해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거래된 한우 92만 4천여마리와
송아지 33만여마리에 적용하면
전체 피해보전 직불금은 319억으로 추산됩니다.
직불금 규모가 이처럼 농가 기대치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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