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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매받고도 입주못해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6-10 17:21:54 조회수 1

◀ANC▶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이
입주는 커녕 공장 터조차 밟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해 10월 영주시 문수농공단지안의
한 가공공장을 16억 원에 낙찰받은 전미숙씨는
건물만 쳐다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영주시청.

이전 사업자가 2천 9년
계약금 4천 200여만원만 내고 분양받았지만
나머지 대금 4억 7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자는 사용권을 내세워
공장부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던
낙찰자로서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INT▶전미숙/공장건물 낙찰자
---기가 막히다...

(s/s)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주시는 미납된 분양대금을 한 푼도 받지않은
채 계약해지 시정명령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당초 5월 31일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도
11월 30일까지로 연장시킨 것입니다.

◀INT▶신종하/영주시청 투자유치팀
--6개월 연장을 시켜서...

이전 사업자는 이에 대해
옹벽과 부지조성,시설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데다 사용권리를 내세워 실질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입니다.

◀INT▶박준홍/이전 사업자
--공장 재가동을 한다.

영주시는
분양계약자와 낙찰자간의 협상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중재에 그치면서 조속한
농공단지 정상화는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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