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6-06 16:15:26 조회수 1

◀ANC▶ 안동시의회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호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안동시의회 천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안동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단체 168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천 571명이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준으로 도달시키고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안동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비리사실 등을 신고했을때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3년마다 보수수준과 지급실태조사를 펴도록 했습니다. ◀INT▶천진숙/안동시의회의원(대표발의) --- 안동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도모 등 근무환경개선이나 직무역량강화,교육훈련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범위안에서 경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T▶천진숙/안동시의회의원(대표발의) -- 사회복지사들의 대한 처우개선 조례는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마다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