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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때문이라도 중앙선 침범

입력 2013-06-04 15:36:4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차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대 차로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만큼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주차된 차량 탓에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 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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