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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표시광고 식품제조업자 3명 입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6-04 09:39:5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800만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방문판매업자 33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곡물 가공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표시해 광고하고
6천 200만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62살 김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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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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