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를 다친 59살 김모씨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구청이 2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은 내리는 비나
내부의 역류에 열리지 않아야 하지만
관리 부실로 덮개가 열려 사람이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서 "사고가 난 날 강우량이 많았고 관리할 맨홀이 많아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금액의 8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비가 내리는 도로로
택시를 타기위해 내려서다 덮게가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와 허리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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